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