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어린이제품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용제품은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원료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2조제9호ㆍ제17조제2항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어린이제품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용제품은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원료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2조제9호ㆍ제17조제2항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