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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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 등에 한정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가전문가와의 정산 및 검증업무의 경쟁과 협업이 배제되어 보조사업 정산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사업 등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는 원가전문가와 상호 경쟁 또는 협업을 통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사후 원가정산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의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법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 등에 한정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가전문가와의 정산 및 검증업무의 경쟁과 협업이 배제되어 보조사업 정산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사업 등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는 원가전문가와 상호 경쟁 또는 협업을 통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사후 원가정산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의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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