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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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