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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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