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