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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