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