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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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