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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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