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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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