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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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