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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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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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