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