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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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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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