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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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ㆍ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1시간 50분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ㆍ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ㆍ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나타났음. 한편,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ㆍ설명한 비율은 30.9%로 조사되어 통제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강박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ㆍ강박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ㆍ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격리ㆍ강박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86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ㆍ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1시간 50분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ㆍ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ㆍ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나타났음. 한편,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ㆍ설명한 비율은 30.9%로 조사되어 통제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강박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ㆍ강박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ㆍ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격리ㆍ강박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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