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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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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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