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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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