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민형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ㆍ편집ㆍ인쇄ㆍ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ㆍ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ㆍ편집ㆍ인쇄ㆍ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ㆍ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