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수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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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