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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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요구되는 스포츠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요구되는 스포츠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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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