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 등).
현행법상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