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