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정을호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ㆍ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ㆍ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