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