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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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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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