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