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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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ㆍ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려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