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AI 국민신문고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동 제정안은 AI 국민신문고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가. 법률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설치ㆍ운영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위원회는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문고의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3)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다. AI 국민신문고의 이용(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민은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음. 2) 신청된 민원 등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용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처리 민원등의 사후관리(안 제14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기관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민원등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분석ㆍ점검할 수 있음. 마.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안 제16조 및 제17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국민신문고에 정책참여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음.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공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호(안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아. AI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 유도(안 제23조 및 제24조) 1) 외국인이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5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AI 국민신문고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동 제정안은 AI 국민신문고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가. 법률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설치ㆍ운영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위원회는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문고의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3)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다. AI 국민신문고의 이용(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민은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음. 2) 신청된 민원 등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용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처리 민원등의 사후관리(안 제14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기관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민원등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분석ㆍ점검할 수 있음. 마.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안 제16조 및 제17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국민신문고에 정책참여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음.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공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호(안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아. AI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 유도(안 제23조 및 제24조) 1) 외국인이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5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