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영대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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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