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