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