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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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