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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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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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