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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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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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