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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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의 법정형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정형과 양형 실무 간 괴리가 존재함.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양형 실무를 반영하여 형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70조제3항 등).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의 법정형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정형과 양형 실무 간 괴리가 존재함.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양형 실무를 반영하여 형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70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