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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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ㆍ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