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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