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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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