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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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