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권성동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