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민형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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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