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조국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민형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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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