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1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광역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 및 도는 특례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안 제10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광역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 및 도는 특례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