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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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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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