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신영대전재수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와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와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