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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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