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