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