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인요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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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