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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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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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